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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고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되며,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급기준, 신청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를 둔 가구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 (단, 외국인 등록을 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는 가능)
  •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근로장려금과 달리,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지원기준 및 지급기준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자녀장려금의 지원 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1인당)

가구유형 연간 총 소득 기준 최대지급액(1인당)
자녀가 있는 가구 4,000만 원 미만 80만 원

재산 요건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지급액이 50%만 지급됩니다.

3. 지급일정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일정으로 지급됩니다. 보통 정기 신청은 5월에 진행되며, 심사 후 9월경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에 따라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가능)
  2.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3.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전화 신청

신청 대상자라면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944)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신청 후 유의사항

  1. 심사 기간: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2. 부정 수급 주의: 허위 신고나 소득 은폐 등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향후 지급이 제한되며,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이 충족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홈택스나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소득을 유지하며 지원을 받는다면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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